서 론
WTO 체제 출범과 자유무역협정 등의 영향으로 수입식 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식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는 높 아지고 있으며,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위해요소의 등장과 빠른 전파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수입건수는 473천 건(11년) 에서 815천 건(21년)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58%로 지속 적인 증가 추세이다(MFDS, 2012-2022). 이러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식품안전종합대책으로 ‘16년 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도입한 이후 수입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 도록 체계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 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입 전 해외 생산단계, 수입 통관단계, 그리고 수입 이후 유통단계에서의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3단계에 걸쳐 추진되 고 있으며 1998년도부터 수입식품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와 분석결과를 매년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 체제 하에 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 입식품의 제조업소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입검사를 위한 비용과 인력에 비하여 수입건수 및 대상 시설이 너무 많아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예방조치 에 중점을 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는 수입 전 생산단계에서 글로벌 식품위해정보 등을 활용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수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고(MHLW, 2022) 그 이후 통관단계에서 수 입검사를 거쳐 안전한 식품만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에 근거하여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입 전 해외 생산단계에 서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현지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 외제조업소 관련 시설에 대한 사전등록은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전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예방적 관리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입식품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도 해외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사전확 인등록제와 이에 대한 실사 및 제3자 인증체계가 의무화되 어 있다(FDA, 2017a;GACC, 2021;NFSIS, 2022). 우리나 라에서는 ‘10년에 식품안전정보센터(현, 식품안전정보원)가 개설되었으며, 국제적인 식품안전관리기관 등으로부터 식 품안전과 관련된 위해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 DB (food safety information database)를 구 축·운영하고 있으며 대륙별, 식품 유형별, 위해인자별 등 글로벌 식품안전동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14년부터 매년 제공하고 있다(NFSIS, 2014-2021).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는 ‘20년부터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 으로써 수입식품의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적합 정보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식품안전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여부와 수입 통관단계에서 안전 관리를 진행하여 왔다.
아직까지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는 제도(Jang, 2018), 안전관리체계와 관련된 정책연구(Lee & Lee, 2016;Lee, 2017),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Chang et al., 2009),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Kwon et al., 2020),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Lee, 2019), 농 수산식품의 검사·인증(Jung & Shin, 2019), 수입김치에 대 한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분석(Kim et al., 2022), 식품안전 수준 관련 지수개발(Yang, 2022)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1979년 9개 국가의 참여를 시작으로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을 구축·운영하면서 유럽 내 식품 관련 위해정보를 공유하여 왔다. ‘20년부터 위해정보를 식품유 형, 국가, 위해요소 등으로 분류하여 연간 보고서를 발표하 고 있으며(RASFF, 2002-2021), 이를 식품안전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식품의 유통 환경에서 유럽과 같은 국가 간의 상호 정보공유체계 없이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데이터만을 이용한 수입 식품안전관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해정보에 대 한 데이터의 분석과 이를 활용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대두되었다(Gizaw, 2019). 본 연구에서는 최근 4년간(‘18- ‘21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정 보DB에 수집·관리되는 글로벌식품위해정보(global food hazard information)와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 되는 수입식품부적합정보(imported food non-compliance information)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수 입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최근 4년간(‘18-‘21년) 수입식품에 대한 동향은 매년 발 행되는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의 자료를 발췌하여 재가공하 였다(MFDS, 2019-2022). 수입식품부적합정보는 식품의약 품안전처의 허락을 얻어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제공받아 재분류하였다. 수입식품에 대한 품목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따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 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환경(먹는 물 포함), 기타로 대분 류하였다.
최근 4년간 글로벌식품위해정보는 식품안전정보원의 허 락을 얻어 식품안전정보 DB에 수록된 정보를 제공받아 재 분류하였다. 글로벌식품위해정보의 품목 분류는 수입식품 의 분류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개별 국가별 분류체 계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식품위해정 보의 위해요소에 대한 분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 해요소에 신규 위해요소, 안전·위생, 영양·건강, 표시·광고 에 대한 분류를 추가한 식품안전정보원의 식품안전정보 분 류체계를 활용하였다.
식품의 세부 유형은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가공식품의 경우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기타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 당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두부류 또는 묵 류, 면류, 벌꿀·화분가공품류, 빙과류, 수산가공식품류, 식용 유지류, 식육가공품·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 음료류, 장류, 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조미식품, 주류, 즉석식품 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으로 분류 하였고 적절한 분류가 어려운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건 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세부 유형은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원료로 분류하였으며 고시형은 당·탄 수화물류, 발효미생물류, 비타민·무기질(미네랄), 식이섬유 류, 아미노산·단백질류, 지방산·지질류, 터핀류, 페놀류, 기 타로 분류하였다. 기구 또는 포장·용기(기구 또는 포장·용 기의 기준 및 규격)의 세부 유형은 재질에 따라 고무제, 금속제, 도자기제, 법랑·옹기류, 목재류, 유리제, 전분제, 종 이제 또는 가공셀룰로스제, 합성수지제, 기타로 분류하였다. 농·임산물의 세부 유형은 식품공전에 따라 견과류, 곡류, 과일류, 버섯류, 서류, 종실류, 차류, 채소류, 콩류, 향신료, 기타 식물류, 기타로 분류하였다.
글로벌식품위해정보와 수입식품부적합정보에 대한 위해 요소와 위해인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화학적 위해요소에 해당하는 화학적 위해인자는 잔류농약, 의약성 분·유사물질, 동물의약품, 중금속, 기구 또는 포장·용기 유 래물질, 식품첨가물,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생물학적 위해인 자는 위생 지표 미생물·유해미생물, 곰팡이 유래 독소, 생 물독소, 기생충, 동·식물질병,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물리적 위해인자는 방사선 조사, 이물, 기타로 분류하였다. 안전·위 생에 해당하는 위해인자는 안전(회수·판매중지, 수입 제한 품목, 통관거부, 증명서 위·변조, 수입신고 불일치, 보관·유 통 기준 위반, 식품의 기준·규격 또는 제조기준 위반, 미등 록·미승인 원료사용 등), 위생(샘플검사 부적합, 서류·증명 서의 미흡·부재, 위생 기준 미충족·위반, 법규위반, 부작용 등에 대한 주의·경고 등),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영양·건강 에 해당하는 위해인자는 건강, 영양, 영양성분, 기타로 분 류하였다.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위해인자는 원산지 또는 제품명 오류, 원료 성분·함량의 오류 또는 미달, 알레르기 미표시, 허위·과대 광고, 영양성분표 오류,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오류, 주의·경고 표시 오류,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신규 위해인자는 GMO, 방사능 오염, 신규 식품(미등록·미 승인 성분·원료), 기타로 분류하였다.
결론 및 고찰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의 수치를 기반으로 최근 4년간 수 입건수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은 3.81%로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5.58%)보다 다소 감소하였다(MFDS, 2012- 2022).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은 ‘21년에 증가하여 최근 4 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0.68% 및 6.02%로 수입금액의 연 평균 증가율이 수입건수나 물량보다 높았다(Table 1). 특히 ‘20년 발생한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수입물량과 금액은 잠 시 주춤하였으나 ‘21년에는 ‘18년 및 ‘19년에 비하여 증가 하였다. 수입 통관단계에서 진행된 서류검사, 현장검사 및 정밀검사 건수의 비중은 각각 66.3%, 15.3% 및 18.4%인 반면 부적합률은 0.003%, 0.053% 및 0.89%로 무작위검사 를 포함한 정밀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높았다. 특히 수입식 품 부적합 건수 중에서 정밀검사에 의한 부적합 건수의 비 중은 92.8%(‘18년)에서 95.2%(‘21년)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되었다(Table 2). 수입식품 품목별 평균 수입건수의 비중은 가공식품 > 기구 또는 포장·용기 >축산물 >수산물 >농·임산물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의 순인 반면 개별 품목별 평균 부 적합률은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기구 또는 포장·용기 ≈ 농·임산물 ≫ 수산물 >축산물 >식품첨가물의 순이었다 (Table 3). 축산물의 경우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외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과 「수 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철저 한 관리로 다른 품목보다 수입건수 대비 수입식품 부적합 률이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산물 역시 「수산물 수출과 위생약정」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수입건수 대비 수입식품 부적합률이 낮은 수준으 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건수가 많은 품목에서 부 적합률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수입건수 대비 부적 합률은 건강기능식품과 가공식품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 이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전체 수입식품에 대한 부적 합률(0.17%)보다 4.6배 높은 실정이었다.
수입식품통합시스템에 관리·운영되고 있는 수입식품부적 합정보는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와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지 만 통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근 4 년간 수입식품부적합정보에서 품목별 분포는 가공식품 ≫ 기구 또는 포장·용기 >농·임산물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 식품첨가물 >축산물의 순이었으며(Table 4) 위해요소별 분 포는 화학적 위해요소 ≫ 생물학적 위해요소 >표시·광고 > 물리적 위해요소 >영양·건강 >안전·위생 >신규 위해요소 의 순이었다. 특히 표시·광고 및 영양·건강에 해당하는 위 해요소의 비중이 물리적 위해요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 되었다.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위해인자는 원료 성분·함량 미달(459건),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16건)의 위·변조로 확인되었으며 영양·건강에 해당하는 위해인자는 식품의 기 준·규격(65건), 성상(2건), 영양성분(3건)과 관련되어 있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화학적 위해요소는 식품첨가물 (1,226건), 기구 또는 포장·용기 유래물질(855건), 잔류농약 (471건) 등과 관련된 위해인자인 반면 생물학적 위해요소 는 대부분 위생 지표 미생물·유해미생물(932건) 관련 위해 인자로 확인되었다. 안전·위생에 해당하는 위해인자는 미신 고 또는 사용금지 원료, 부적합 원료 또는 제품, 허위증명서, 유통·보관 조건 등 다양하였다. 신규 위해요소는 GMO(10 건), 방사능 오염(11건), 허용되지 않은 곤충식품 원료(1건) 와 관련된 위해인자로 확인되었다.
수입식품 건수 대비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건강기능식품 의 경우, 수입식품부적합정보에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위 해요소(270건)는 모두 원료 성분·함량 미달에 기인하고 있 으며 안전·위생(3건)에 해당하는 위해인자는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부적합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양·건강(63건)에 해당하는 위해인자는 식품의 기준·규격(붕해도·산가) 위반 이 대부분이었고 생물학적 위해인자(28건)는 모두 위생 지 표 미생물에 대한 기준 위반이었으며 화학적 위해인자는 중금속(17건), 식품첨가물(5건), 기구 또는 용기·포장 관련 유래물질(1건), 기타 위해물질(34건)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의 세부 유형은 비타민·미네랄(61.8%), 페놀류(12.1%), 발효미생물류(7.8%), 지방산·지질류(6.2%) 의 순이었다. 수입식품부적합정보의 59.6%를 차지하는 가 공식품은 다른 수입식품 품목에 비하여 다양한 위해인자를 포함하고 있었다. 가공식품의 세부 유형은 농산가공식품 류 >과자류·빵류 또는 떡류 >조미식품류 >음료류의 순으 로 확인되었으며 위해요소는 화학적 위해요소 >생물학적 위해요소 >물리적 위해요소 >영양·건강 >표시·광고의 순 이었다(Table 5).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식품부적합정보는 식품첨가물(1,191건), 위생 지표 미생물(812건), 이물(393건), 식품의 기준·규격(184건), 원료 성분·함량(171건) 관련 위해 인자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평균 수입식품 건수 대비 부 적합률이 가공식품 다음으로 높은 기구 또는 포장·용기에 서 화학적 위해요소(850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구 또는 용기·포장 관련 유래물질(848건) 관련 위해인자로 확인되었다. 세부 유형은 합성수지제 (58.1%), 금속제(24.9%), 유리제·도자기제·법랑 및 옹기류 (11.5%)가 대부분이었다. 수입 농·임산물에서 화학적 위해 요소(450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잔류농 약(388건)이 주요 위해인자로 확인되었다. 농·임산물의 세부 유형은 과일류(23.8%), 채소류(21.0%), 기타 식물류(20.6%), 향신료(19.8%)의 순이었다. 최근 4년간 수입식품에서 수입 건수 대비 부적합 건수는 ‘20년의 코로나 발생을 감안하더 라도 수산물, 식품첨가물, 축산물에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가공식품, 기구 또는 포장·용기, 농·임산물, 건강기능식품은 ‘20년 이후에 예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수입식품부적합정 보에서 안전·위생, 영양·건강,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위해요 소의 비중은 19.8%(‘18년)에서 15.8%(‘21년)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년에만 21.8%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공식품 의 세부 유형에 대한 수입식품부적합정보를 확인하기 위하 여 수입식품부적합정보에서 비중이 높은 4가지 유형(농산 가공식품류, 과자류·빵류 또는 떡류, 조미식품류, 음료류)을 선정하여 위해요소별 현황을 Table 6에 정리하였다.
90여개 국가의 식품안전관리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글 로벌식품위해정보는 최근 4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와 ‘20년 후반 부터 유럽에서 보고된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위해정보 (3,009건)를 감안하더라도 ‘21년도의 글로벌식품위해정보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Table 4). 최근 4년간 글로벌식품위해 정보에서 품목별 분포는 가공식품 ≫ 농·임산물 >축산 물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기구 또는 포장·용기 >환경 (물) >식품첨가물의 순이었다(Table 4). 가공식품에 대한 글로벌식품위해정보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우리나라 수입 식품부적합정보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 수입식품부적합정보와 달리 농·임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글로벌식품위해정보가 많은 것은 국가별 수출입 관련 법규와 유통 물량 또는 건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글로벌식품위해정보의 위해요소별 분포는 화학적 위해 요소 ≈생물학적 위해요소 >표시·광고 ≈안전·위생 >물리적 위해요소 >영양·건강 >신규 위해요소의 순이었다. 수입식 품부적합정보에 비하여 표시·광고와 안전·위생에 해당하는 위해요소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개별 국가별 현지사정과 관 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서 화학 적 위해요소(20,277건)는 잔류농약(8,419건), 식품첨가물 (5,576건), 중금속(1,506건)이 주요 위해인자로 확인되었으 며 생물학적 위해요소(18,961건)는 위생 지표 미생물·유해 미생물(14,269건)과 곰팡이 유래 독소(3,000건)가 주요 위 해인자로 확인되었다.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위해요소 (6,905건)는 원료 성분·함량(1,133건), 제조일자 또는 유통 기한(438건) 관련 위해인자보다 식품알레르기 관련 표시 (4,487건)가 가장 중요한 위해인자로 분류되었다. 안전·위생 에 해당하는 위해요소(6,894건)는 샘플검사 부적합, 회수 및 판매중지, 위생 관리 기준 및 관련 법규 위반, 통관 거 부 등 다양한 위해인자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영양·건강 (1,511건)에 해당하는 위해요소는 제품 성상(737건), 영양성 분(398건), 식품의 기준·규격(361건)과 관련된 위해인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수입식품부적합정 보와 유사하게 생물학적·화학적 위해요소 이외에 표시·광 고 및 안전·위생에 해당하는 위해요소는 향후 관리대상으 로 도출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수입식품부적합정보와는 달리 화학적 위해요소와 생물학적 위해요소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규 위해요소는 방사능 오염(89건)이나 미생물, 효소, 곡물 등과 관련된 GMO(92건) 보다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디올, 대마 등 미승 인 원료(344건)에 대한 위해인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려하여 야 하는 위해인자로 판단되었다.
농·임산물에 대한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서 화학적 위해 요소(5,660건)의 87.9%가 잔류농약 관련 위해인자이었으며 생물학적 위해요소(3,635건)의 54.8% 및 39.5%가 각각 곰 팡이 유래 독소 및 위생 지표 관련 미생물·유해미생물 관련 위해인자로 확인되었다. 세부 유형별 분포는 과일류(22.0%), 채소류(21.0%), 견과류(15.0%), 종실류(13.9%)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수입식품부적합정보에서 화학적 위해인자인 잔류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는 글로벌식품위해정보와 유사한 수 준이며 생물학적 위해인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신선 농산물 과 단순가공(건조) 농산물에 대한 유통물량 등에 대한 자 료가 없는 상태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었 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글로벌식품위해정보는 수입식품 부적합정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료 성분·함량 미달뿐 만 아니라 다양한 위해인자가 확인되었다.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화학적 위해요소(1,823건)는 의약성분·유사물 질(52.4%), 잔류농약(23.3%), 기타 유해물질(16.0%) 관련 위해인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위생과 관 련된 위해요소(640건)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시·광고에 해당하는 위해요소(468건)는 대부분 원료 성분· 함량(35.5%)과 알레르기(32.1%) 관련 위해인자로 확인되었 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료 성분·함량(표시·광고) 관련 위해인자는 수입식품부적합정보 및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 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인자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의약성분·유사물질과 잔류농약 관련 위해인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기구 또는 포장·용기에 대한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학적 위해요소(1,268건)의 96.9% 가 기구 또는 용기·포장 관련 유래물질로 수입식품부적합 정보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세부 유형별 분포는 합성수지제(40.5%), 기타(35.7%), 유리제·도자기제·법랑 및 옹기류(6.9%)의 순이었다. 최근 4년 동안 글로벌식품위해 정보는 ‘20년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하여 증가추세가 주춤 하였을 뿐 모든 식품 품목과 위해요소는 증가하는 추세이 었다(Table 4).
글로벌식품위해정보의 57.3%를 차지하는 가공식품의 세 부 유형별 분포는 과자류·빵류 또는 떡류 >농산가공식품 류 >식육가공품·포장육 >조미식품류 >즉석식품류 ≥음료 류 ≥기타 식품류 ≥유가공품의 순이었으며 위해요소별 분 포는 생물학적 위해요소 >화학적 위해요소 >표시·광고 > 안전·위생 >물리적 위해요소 >영양·건강의 순으로 확인되 었다(Table 5). 가공식품에 대한 글로벌식품위해정보(32,885 건)는 위생 지표 미생물·유해미생물(8,742건), 식품첨가물 (4,783건), 안전·위생(4,748건), 알레르기(4,066건), 잔류농약 (2,835건), 이물(1,962건)의 순으로 위해인자가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물(식육·식육가공품, 원유·유가공품, 식용란·알가공품)에 대한 수입관리가 수입 전 사전단계부 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식품위해정보 에서 가공식품의 세부 유형별 분포는 수입식품부적합정보 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즉석식품류 에 대한 수입 건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공식품 중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서 비중이 높은 과자류·빵류 또는 떡 류,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류, 음료류에 해당하는 세부 유형을 선정하여 위해요소별 현황을 Table 6에 정리하였다.
최근 4년간 보고된 수입식품부적합정보는 글로벌식품위 해정보의 9.2% 수준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그러나 글 로벌식품위해정보 대비 수입식품부적합정보의 수준은 기구 또는 포장·용기(52.6%), 식품첨가물(30.7%), 건강기능식품 (12.6%)과 가공식품(9.6%)에서 평균보다 높은 반면 수산물 (7.6%), 농산물(4.9%), 축산물(0.6%), 먹는 물을 포함한 환 경에서는 낮았다. 수입식품부적합정보와 글로벌식품위해정 보는 각각 유통물량과 연관되어 있어 단순 수치비교는 어 렵지만 글로벌식품위해정보 대비 수입식품부적합정보의 수 준을 이용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기구 또는 포장·용기에 대한 글로벌식품위해정보와 수입식품부적합정보의 각각 73.4%와 96.4%가 기구 또는 포장·용기 관련 유래물질에 기인하고 있어 기구 또는 포장· 용기에 대한 수입식품안전관리는 적합한 위해인자에 대하 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글로벌식품위해정보의 41.2%가 화학적 위해인자(의약성분·유사물질 및 잔류농약)에 기인하는 반면 수입식품부적합정보의 64.1%가 표시·광고와 관련된 위해인 자(원료 성분·함량의 미달)로 확인되었다. 글로벌식품위해 정보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료 성분·함량 관련 위 해인자도 166건 보고되었지만 전체 위해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5.0%)은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에서 원료 성분·함량(표시·광고)에 대한 품질보증은 필수적인 사 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부적합정보 및 글로벌식품위해 정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이전에 해결하 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농·임산물에 대한 화학 적 위해인자인 잔류농약은 글로벌식품위해정보(48.5%)와 수입식품부적합정보(77.8%)에서 중요한 인자로 확인되었으 며 수입식품안전관리도 적절한 위해인자에 대하여 관리되 고 있었다.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서 곰팡이 유래 독소 (19.4%)와 위생 지표 미생물·유해미생물(14.0%) 관련 위해 인자는 추가적인 관리대상으로 도출되었지만 신선 상태의 제품과 단순가공(건조) 제품의 유통과 연계되어 있어 수입 식품 안전관리에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 공식품에 대한 글로벌식품위해정보는 위생 지표 미생물·유 해미생물(26.6%), 식품첨가물(14.5%), 안전·위생(14.4%), 잔 류농약(8.6%), 이물(6.0%)의 순으로 위해인자가 확인된 반 면 수입식품부적합정보는 식품첨가물(37.9%), 위생 지표 미생물·유해미생물(27.2%), 이물(12.5%)의 순으로 확인되었 다. 가공식품에 대하여 사용·허가된 식품첨가물의 국가별 기준·규격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잔류농약과 안전·위생 관 련 위해인자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가 수입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수입식품부적합정보와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서 높은 비 중을 점유하는 가공식품 전체에 대한 수입식품부적합정보 는 글로벌식품위해정보의 9.6% 수준이었지만 선정한 가공 식품 세부 유형인 과자류·빵류 또는 떡류(7.5%)를 제외한 농산가공식품류(11.9%), 조미식품류(18.4%), 음료류(19.5%) 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과자류·빵류 또는 떡류 에 대한 식품첨가물 관련 위해인자는 수입식품부적합정보 의 44.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서 는 17.5%로 낮은 수준이었다. 수입식품부적합정보에서 위생 지표 미생물·유해미생물(29.0%), 식품의 기준·규격(16.8%) 관련 위해인자가 주를 이루는 반면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 서는 알레르기 표시 관련 위해인자(19.3%)를 제외하면 위 생 지표 미생물·유해미생물(24.0%), 안전·위생(14.8%), 잔 류농약(8.6%), 이물(6.9%)의 순으로 분류되었다. 과자류·빵 류 또는 떡류에 대한 글로벌식품위해정보와 달리 수입식품 부적합정보에서 식품의 기준·규격(산가, 강도, 총산) 관련 위해인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식품첨가물과 위생 지표 미 생물·유해미생물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농산가공식품류에 대한 위해인자는 수입식품 부적합정보에서 식품첨가물(35.6%), 이물(25.6%), 위생 지 표 미생물·유해미생물(22.8%), 안전(3.9%), 식품의 기준·규 격(3.9%)과 관련되어 있지만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서는 알 레르기(10.9%)를 제외하면 위생 지표 미생물·유해미생물 (22.4%), 위생(15.7%), 식품첨가물(15.4%), 곰팡이 유래 독 소(11.9%), 잔류농약(8.3%) 순이었다. 농산가공식품류에 대 하여 위생 지표 미생물·유해미생물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수입식 품부적합정보에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이물 관련 위해 인자와 더불어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서 확인된 곰팡이 유 래 독소와 잔류농약 관련 위해인자는 향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음료류에 대한 위해인자는 수입식품부 적합정보에서 식품첨가물(34.3%), 위생 지표 미생물·유해미 생물(28.7%), 잔류농약(17.4%), 이물(8.0%)과 관련된 반면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서는 위생 지표 미생물·식중독균 (24.2%), 잔류농약(22.5%), 식품첨가물(12.7%), 이물(4.3%), 곰팡이 유래 독소(4.2%)와 관련되어 있으며 알레르기 표시 관련 위해인자는 3.5%로 낮은 수준이었다. 음료류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 대응할 수 있 도록 적합한 위해인자에 대하여 관리되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조미식품류에 대한 위해인자는 수입식품부적합정보에 서 이물(46.6%), 식품첨가물(29.8%), 위생 지표 미생물·유 해미생물(9.9%) 관련 위해인자가 전체 위해인자의 86.3%에 해당하였다. 반면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서는 알레르기 표 시 관련 위해인자(16.5%)를 제외하면 식품첨가물(19.2%), 잔류농약(14.6%), 위생 지표 미생물·유해미생물(14.3%), 위 생(9.3%), 곰팡이 유래 독소(5.7%), 이물(4.5%) 관련 위해 인자가 분류되었다. 다른 세부 유형과는 달리 수입식품부 적합정보에서 조미식품류는 농산가공식품류와 유사하게 이 물 관련 위해인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 가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공식품의 4가지 세부 유형에서 ‘20년의 코로나 발생과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정보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4년 동안 글로벌식품위해정보는 농산가공식품류를 제외한 과자류·빵 류 또는 떡류, 조미식품류, 음료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다. 화학적 위해요소 중 식품첨가물과 잔류농약 관련 위해인자는 국가별 사용·허가 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 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서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항목이다. 생물학적 위 해요소로 분류되는 위생 지표 미생물·유해미생물 관련 위 해인자에서 우리나라 수입식품부적합정보는 대부분 위생 지표 미생물에 국한된 반면 글로벌식품위해정보는 곰팡이,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등 유해미생물에 대 한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아플라톡신, 오크라톡 신 등을 포함하는 곰팡이 유래 독소와 관련된 위해인자는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를 제외한 3가지 식품유형에서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리에서 추가 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안전·위생과 관련 된 글로벌식품위해정보는 국가별 현지 사정을 감안하더라 도 최근 4년 동안 음료류를 제외한 나머지 식품유형에서 코로나 발생과 관계없이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4년간 수입식품 품목별 글로벌식 품위해정보와 수입식품부적합정보를 기반으로 식품위해인 자에 대한 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글로벌식품위해정보와 유사하게 기구 또는 포장·용기 유래물질 관련 위해인자에 대하여 적절하 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원료 성분·함량 관련 위해인자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의약성분·유사물질 및 잔류농약 관련 위해인자에 대 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건강 기능식품의 원료 성분·함량 관련 위해인자는 실제 함량 미 달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안전관리 이전에 제품 품질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농·임산물에서 잔류농약 관 련 위해인자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집중적으로 관리 되고 있었으며 곰팡이 유래 독소와 위생 지표 미생물·유해 미생물 관련 위해인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실 정이다. 가공식품에서도 식품첨가물과 관련된 위해인자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적절한 반면 곰팡이 유래 독소 와 잔류농약, 안전·위생 관련 위해인자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서 향후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 히 가공식품의 4가지 식품유형 중 농산가공식품류와 조미 식품류에서 제기된 이물 관련 위해인자가 수입식품부적합 정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글로 벌식품위해정보에서는 안전·위생 관련 위해인자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해외 현지실사와 같은 식품안전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출된 위해 인자들은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에 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인자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수입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HACCP 또 는 이에 준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제품으로 국한하 게 된다면 도출된 위해인자의 발생빈도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HACCP 인증 제품이 모든 위해인자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생물학 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와 위생에 대한 식품안전을 제 공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물, 위생 지표 미생물·유해미생물, 위생, 곰팡이 유래 독소,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등과 관 련된 위해인자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에서는 수입 전 생산단계에서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 한 해외제조업소 등록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으며 해외제조 업소 등록과정에서 해외제조업소의 HACCP 기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한다면 수입 전 해외 생산단계에 대한 식품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HACCP 인증은 국제적으로 제3자 인증체계가 적용되고 있 으며 HACCP 또는 동등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IFS Food, BRCGD Food, Primus GFS, JFSM, NSF, ISO 22000, FSSC (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22000 등의 인증 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수입 식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에서도 이미 사후발생 후 현장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해외제조 업소(해외 식품생산시설 또는 해외 생산기업)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FDA, 2017b)이 제정되면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이 자국 내 식품 안전·위생에 대하여 동일한 식품예방통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PCHF) (FDA, 2018)를 적용하도록 하였 다. 해외 식품생산시설에 대한 해외공급자검정프로그램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 (FDA, 2016) 이 도입하였고 수출자는 해외 생산제조시설에 대하여 식품 시설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 FFR)과 더불어 제3자 인증을 통한 실사 및 인증을 의무화하였다(FDA, 2017a). 중국 역시 「식품안전법」의 개정을 통하여 식품안전 위생 관리와 예방시스템의 구축을 하면서 수출국가에서 합법적 으로 식품이 생산·수출되며 해당 식품이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MOLEG, 2021a) 수출입식품 식품안 전관리방법(MOLEG, 2021b)과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 록·관리 규정(MFDS, 2021)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적용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과정에서 해당 제조 업소에 대한 HACCP 또는 이에 준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 템을 의무화하는 과정에 별다른 제약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국가별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원료 성분 등과 관련된 식 품의 기준·규격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입식품의 통관검사는 식품 품목 및 세부 유형에 대한 위해인자에 초 점을 맞추어 진행함으로써 신속한 통관도 가능하게 될 것 이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또는 동등 이상 수준 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의무화에 따라 기존에 알려진 위 해인자 이외에 글로벌식품위해정보(수출국 또는 인접 국가 에서 발생한 식품위해정보)로부터 발생빈도가 높거나 새롭 게 대두되는 위해인자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최소화함으로서 수입식품 안전 관리가 선진화되는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10 년 이상 실시간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글로벌식품위해정 보에 대하여 분류체계를 재정비하여 식품 품목 및 세부 유 형별로 기존에 알려진 위해인자와 특정기간 다빈도로 발생 하는 위해인자,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위해인자 등을 실 시간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수입 전 사전단계 및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4년간의 글로벌식품위해정보와 수입 식품부적합정보를 기반으로 수입식품 품목에 대한 위해인 자의 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수입식품 품목 중에서 기구 또는 포장·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기구 또는 포장·용기 유래물질 관련 위해인자에 주목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농·임산물에서는 위생 지표 미생물 이외에 원료 성분·함량, 식품첨가물 및 잔류 농약 관련 위해인자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서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농·임산 물에 대하여 각각 의약성분·유사물질 및 잔류농약, 곰팡이 유래 독소 및 잔류농약, 곰팡이 유래 독소 관련 위해인자 가 추가적인 고려대상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최근 4년간 글로벌식품위해정보에서는 안전·위생 관련 위해인자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출된 위해인자들 의 발생빈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국내 수입되는 식품을 HACCP 또는 동등 이상 수준의 식품안전관리시스 템 인증 제품으로 국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외 에서 도입·적용되고 있는 HACCP은 도출된 위해인자의 관 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적용을 강화하 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식품 통관단계에서는 글로벌식품위 해정보(수출국 또는 인접 국가에서 발생한 식품위해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존에 알려진 위해인자 이외에 특정기간 다빈도로 발생하는 위해인자와 신규 위해인자에 대하여 선 택과 집중함으로서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최 소화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 입 전 사전단계 및 통관단계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하 여 글로벌식품위해정보로부터 특정기간 다빈도로 발생하는 위해인자와 신규 위해인자 등을 식품 품목, 세부 유형, 수 출국가 등에 대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 하고자 한다.